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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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-11-17 22:21 조회91회 댓글0건본문
네. 총 교습시간의 1/2이 경과된 경우에는 수업료 반환이 불가합니다.
예를 들어, 월8회 수업을 진행한 경우 4회 수업이 종료된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[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18조 및 별표4_개정 2011.10.25)[시행 2012.9.16]
[대통령령 제24102호,2012.9.14,타법개정] 제 18조(수강료 등의 반환 등)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,반환금액,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